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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Medi Medi라고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209달러 이하(2016년 기준)이고 재산은 2만1750달러 이하라야 한다. 소득 계산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소득(소셜 연금도 포함)을 포함하고 만약 계속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를 빼 주고 메디케어 Part B, D, 보충보험 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하는 집, 자동차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잔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만 포함된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Part A, B의 보험료, 디덕터블, Co-Pay, Co-Insurance 등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Part D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 대상이 되어 보험료 전액, 디덕터블 전액과 도넛홀에 관계없이 할인된 Co-Pay를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안경 보험 등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 동안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 뉴욕의 경우 요양시설에 입원하면 그 비용이 1년에 평균 10만 달러 이상이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직전 5년 동안의 거래를 보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1-25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가입 기간

메디케어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하는 기간, 변경하는 기간, 탈퇴하는 기간이 각각 상이하다. 이 기간이 언제인지,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먼저 초기 가입기간(Initial Election Period)이 있다. Part A, B에 해당하는데 65세가 되는 생일달과 그 전 3개월, 그 후 3개월 총 7개월이다. 이 기간 중에 Part A, Part B, Part D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보험 등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Part A, B, D를 가입하지 많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을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 참고로 Part A,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우대보험, 보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개방가입기간(Open Election Period; 10월 12일~12월 7일)이 있는데 초기 가입기간에 Part D 혹은 우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기간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우대보험(Part C), 처방약보험(Part D)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 혹은 보험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가입기간(General Election Period)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다. 초기 가입기간에 Part A, B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일반가입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입 신청하면 보험 적용은 7월부터 시작된다. 우대보험 탈퇴기간(1월 1일~2월 14일)에는 가지고 있는 우대보험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우대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그 우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 한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이런 경우 이 기간에 보충보험과 처방약(Part D) 보험에 가입한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lection Period)은 위에서 설명한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인데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이 종료된 후 8개월 동안 Part A, B, C, D, 보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도 동일한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우대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1-18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비용 보조 제도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본인분담금(Co-Pay, Co-Insurance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처방약 보험(Part D)의 경우는 도넛홀에 진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처방약 보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때로는 LIS.Low Income Subsidy라고 부름) 제도가 있다. 부부인 경우 월소득이 1822달러 이하이고 재산이 1만3930달러 이하면 Extra Help를 받을 수 있어 보험료 전액과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처방약에 대한 Co-Pay도 도넛홀에 관계없이 매우 저렴하게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높아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월 2022달러 이하이고 재산이 2만725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 병원 비용을 위한 Part A, 일반 의료 비용을 위한 Part B에도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 비용을 보조하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에 따라 QMB, SLMB, QI, QDWI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를 보면 부부의 소득이 월 1355달러 이하면 Part A, B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조 받게 된다. SLMB(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는 부부 소득이 1622달러 이하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Part B 보험료만 면제된다. 위에서 설명을 한 것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각 주에서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뉴욕의 경우는 처방약 보험인 Part D의 비용을 보조하는 EPIC(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는 PAAD/Senior Gold 프로그램이 있다. 연방의 Extra Help와 다른 점은 대상자 자격 조건에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또 소득 기준이 연방의 Extra Help보다 높다는 것이다. EPIC의 소득 기준은 부부의 경우는 월 2417달러이지만, 연방 Extra Help는 월 2022달러다. 연방의 Extra Help를 받지 못하면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1-04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D란?

메디케어 Part A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Part B는 의사 방문과 각종 검사 등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중 정부에서 약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본인부담금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우대보험 혹은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한다고 지난 회에 설명했다. 그런데 처방약 비용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다. 처방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 메디케어 Part D가 있다. 영리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처음으로 가입 대상자가 되었을 때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매월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료와 처방약 비용에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2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다. 본인부담금은 좀 복잡하다. 모두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초기 단계, 도넛홀, 심각한 단계로 나눠진다. 초기 단계는 해당 보험에 따라서 처방약의 등급에 따라 본인분담금(Co-pay, Co-Insurance)이 발생한다. 그런데 처방 받은 약의 가격(본인 부담액이 아님)이 2016년 기준으로 3700달러 이상이 되면 도넛홀에 진입한다. 그러면 약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약 가격의 45% 혹은 65%가 된다. 본인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해 본인부담액(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포함이 안 됨)의 합계액이 4950달러 이상이 되면 도넛홀에서 빠져 나와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부터는 다시 본인부담금이 내려가서 약값의 5% 혹은 약의 분류에 따라 3.30달러 혹은 8.2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약도 보험사에 따라서 저렴한 분류에 속할 수도 있고 비싼 약 그룹에 속할 수도 있다. 통상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에서 처방약 보험(Part D)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Part D를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우대보험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우대보험의 최대 본인 부담액(통상 3000달러에서 6700달러)은 병원 입원,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에 적용되고, Part D 처방약 본인부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에 가입한 경우는 Part A, B의 본인 부담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처방약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처방약 보험 Part D는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0-28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란

메디케어 Part A, B는 의료비를 전부 커버해 주지 않고 본인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대보험(Part C)에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대보험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PPO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대보험은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HMO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을 많이 하시는 사람, 특히 자녀들이 타 주에 있어서 1년에 몇 달씩 타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보험이 좀 불편할 수 있다. 또 우대보험이 HMO인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를 먼저 방문하고 리퍼럴(Referral)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네트워크.리퍼럴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메디케어를 받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 보충보험(Medigap 또는 Medicare Supplement)이다. 이 보충보험의 종류는 영어 알파벳을 따라 플랜 A, B, C등 총 10개의 표준화된 보험이 있다.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도 서비스의 혜택은 플랜 별로 표준화가 되어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Plan F와 Plan G이다. Plan F의 경우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단점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대략 월 150 ~200달러 정도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Part D)은 보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보충보험과 별도로 처방약 보험(Part D)에 가입을 해야 한다.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은 연방정부 보험인 Part A, B를 민간 영리보험사에서 그 의무를 떠안는 구조지만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은 연방정부 보험인 Part A, Part B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다.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과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중 어느 것이 좋으냐는 것은 개인의 생활 형태, 현재의 질병 유무,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0-21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메디케어 Part A,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 본인부담금은 한도가 없어 만성질환 혹은 큰 질병인 경우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메디케어 Part A, B의 혜택도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이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이다. 참고로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Part C라고도 한다. 영리 건강보험사가 Part A, B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을 승계하고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연방정부는 영리 건강보험사에게 메디케어 우대보험 가입자당 1년에 약 1만 달러를 지불한다. 그러면 영리 보험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Part A, B의 보험처리 부담을 인수한다. 영리 보험사는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즉 HMO, PPO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즉 영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여 많은 가입자를 받으면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 영리 보험사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HMO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Co-Pay, Co-Insurance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최대본인부담액(Maximum Out of Pocket)이다. 1년 동안 병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최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금액은 보험사마다 또는 우대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부분도 잘 분석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우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는 이 우대보험은 처방약 보험인 Part D를 포함한다. 이 경우 Part D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는 대부분 없으나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우대보험과 Part D에서 각각 계산된다. 즉, 우대보험이 Part D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대보험의 최대본인부담액은 우대보험(병원치료, 의사 방문, 각종 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처방약 보험(Part D)의 본인부담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0-14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C, D는 무엇인가?

병원 치료는 Part A,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Part B에서 커버된다는 것을 전 칼럼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Part A, B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있다. Part A의 경우 입원 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1288달러(2016년 기준)의 디덕터블을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는 하루에 322달러를 본인이 부담하고 90일 초과 150일까지는 하루에 64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은 본인이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20일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지만 21일부터 100일까지는 매일 161달러를 본인이 부담하고, 101일 이후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art B도 연간 166달러의 디덕터블이 있다. 그리고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 비용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했어도 Part A, B에만 가입하면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본인부담금의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부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보험사가 보조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그 중 하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이라는 것으로 메디케어 Part C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이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두 보험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메디케어 Part A, B, C 모두 처방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방약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연방 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서비스한다. 이 처방약 보험을 메디케어 Part D라고 한다. Part D도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지역, 보험사별로 다른데 약 월 2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다.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이 또한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Part A, B와 같이 메디케어 자격이 될 때 가입하지 않고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처방약 보험(Part D)에서는 통상 도넛홀(Donut Hole)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처방약 가격의 45% 혹은 6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매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10-07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A, B란?

메디케어의 종류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메디케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Part A, 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 Part C, D는 민간 영리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먼저 Part A, B를 알아보면 Part A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이고, Part B는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Part A, B 둘 다 가입 신청은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달과 그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총 7개월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65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자동으로 Part A, B에 가입이 된다. 먼저 Part A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Part B는 Part A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Part A, B에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은 65세 이후에도 Part A, B 가입을 늦출 수 있고 이 경우 벌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Part A, B의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art A, B는 보험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Part A의 보험료는 미국에서 10년(40분기)이상 세금을 보고 했으면 무료다. 만약 세금 납부가 30분기 이상이지만 40분기가 안 되면 매월 226달러(이하 2016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30분기 미만이면 보험료가 매월 411달러다. Part B 보험료는 2016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매월 104.90달러이고 새로 가입한 사람은 매월 121.80달러다. 소득이 일정 단계 이상이면 Part B 보험료는 이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리고 만약 소셜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셜 연금에서 Part B 보험료가 먼저 차감된 후 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그래서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Part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존 배 ·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09-30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가 무엇인가?

미국에 살면 65세에 메디케어(Medicare)라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 이 메디케어 보험이 본인의 평생 건강보험이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 가입 조건, 종류, 보험료,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한인 1세대들은 미국 거주 기간,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각각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각양각색이다. 또 개인별로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다르다. 건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코인슈런스(Co-insurance), 최대본인부담액(Maximum Out of Pocket), 인네트워크(In Network) 등의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또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게 되면 Part A.B.C.D, SNP Plan, 엑스트라헬프(Extra Help), LIS, 도넛홀(Donut Hole),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 보조 플랜(Medicare Supplement Plan) 등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타나서 일반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미국인들조차 이처럼 복잡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요양시설 비용이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는 비율이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과 영리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 보험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지출하는 보험료가 없거나 저렴한 것을 찾기보다는 연간 예상되는 총 보험료를 예상해서 판단하여 자기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연방.주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와 각종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의료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이런 복잡한 사항을 이번 연재에서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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